[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여주시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국가인증(친환경, GAP, G마크 등)을 받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국가인증(친환경, GAP, G마크 등)을 받은  지역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여주시)

사업대상은 여주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국가인증(친환경, GAP, G마크 등)을 받은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선정된 사업비의 50%를 농업인 최대 40만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주시청 공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확인 후 작성해 2월4일까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농업정책과 김재근 주무관은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2월4일까지 접수기간이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여주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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