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년도보다 0.93%’ 상승 고시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7.08% 상승해 지난해 6.15%보다 소폭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25일 부천시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7.08% 상승해 지난해 6.15%보다 소폭상승했다.  (사진=부천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25일 부천시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7.08% 상승해 지난해 6.15%보다 소폭상승했다.  (사진=부천시)

국토교통부는 1월25일 부천 표준단독주택 1185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85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688호(58.06%), 6억원 이하는 387호(32.66%), 9억원 이하는 88호(7.43%), 9억원 초과는 22호(1.8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고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 10.56% ), 경기( 6.72% ), 인천( 5.77% )으로, 부천은 서울과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의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