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대표발의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이상기 의원실)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이상기 의원실)

코로나 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화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기여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신민철,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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