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검찰청법 법률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개월 후엔 시행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월3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위 두 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안과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두 법률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관련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라고 맹폭했다.

이는 당초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 시간이 오후 4시로 조정됐다가 다시 2시로 앞당기는 등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개의 시간 연기로 당일 의결됨을 꼬집은 것이다.

덧붙여 김형동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무회의가 되지는 말았어야 했다”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을 의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한 장관들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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