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체인지, 특경법 적용 의정부지청에

구리시민단체인 ‘해피체인지’가 19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지난 8일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DA)체결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등 4명의 의원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고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검찰과 경찰에 부탁하겠다고 전언했다. 

해피체인지는 이날 “ DA를 통과시킴으로 페이퍼컴퍼니인 K&C 고모씨와 NIAB.Inc 임모씨가 디자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DA의 계약당사자인 K&C의 고모씨는 이 사업을 위해 50억 이상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NIAB 임모씨 등에게 돌아갈 금액이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주위적으로 특경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14일 반론문을 통해 개발협약서가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므로 박시장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했다. 

이 단체는 시의원 한 후보가 보증금과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뢰죄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주 중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