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국회의원 부인 최모씨에게 돈 전달한 박모씨 여주지원 영장발부

이천시장 공천(새누리당)을 요구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아내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시장 출마예정자 박모(58·여)씨가 구속 되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유승우 의원의 아내 최모(59)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여주지원은 앞서 박씨의 전 비서 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씨 등은 지난 3월 최씨를 만나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요구하며 현금 1억원을 전달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자 나중에 돈을 돌려받은 혐의다.

박씨는 공천 탈락 후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충북의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유 의원의 아내 최씨를 소환 조사했으나 최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도당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유 의원에 대한 수사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