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류 외국인이 1백7십만을 육박하면서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로 몰리는 사례 빈번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행려(병)자가 증가로 경찰치안확보 부담은 물론, 우리사회 여러 곳에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걸인이나 행려자 발견시 출입국에서도 체류기간만 남아 있으면 목적 외 활동으로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 실정으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행려자 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숙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남동서 관내에서 ‘14.05.07 몽골인(바00, 35세)이 초췌한 모습으로 “자국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도움 요청하여 실직한 외국인 NGO 단체에 인계하여 취업 알선하는 다수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사례들은 내국인은 지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기초 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 시설(인천 서구 은혜병원 등)에 위탁 의뢰 대상이나 행려병자를 놓고 자치단체와 출입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인권이 현실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체류 외국인 관련 전담기관인 출입국에서“외국인 보호소” 운영, 행려(병)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간 협업 행정 조치 절실하고, 노숙자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6월) 시행령 보강으로 외국인이 노숙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경찰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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