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이 최종 확정됐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개정세법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이다.

2024년 개정세법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내용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더불어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되는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31일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도 2024년 1월1일 이후에 증여받는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됐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가능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됐다.

셋째,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이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기술자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자녀범위에 손자녀 추가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세법 내용들을 이해하고 활용해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어려운 가정이나 기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경(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장)
국립세무대를 졸업(12기)하고 30여 년간 경기 인천․부천지역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과 여성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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