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이천시 대월면서 모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량 운전기사에게 등유를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피의자 최모(만33세, 남, 주유소 운영)씨와 난방용 등유인 것을 알면서도 유류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 22명을 검거했다.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주유소 운영자와 운전자등 총 22명이 경찰에 검거 되었다.

이천 A주유소는 2011년 1월부터 화물차량 운전기사 20명에게 총 1,200여회 걸쳐, 등유 330,000ℓ(추정액 4억원 상당)를 화물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 했으며,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들은 등유임을 알면서도 자동차 또는 차량기계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천경찰서는 해당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조사하면서 화재원인이 등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 주유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등유 주유카드내역을 확보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같은 등유의 장기주입은 엔진이 파손되고 차량이 멈춰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는 불법행위로, 해당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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