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5~ 9.5,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하면 환급금 당일 지급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추석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오는 25일부터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세관은 25일부터 9월5일까지, 10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여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기간 중에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업체는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환급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18시→20시) 연장 근무하여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P/L(Paper less)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연장 근무 시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세관은 추석연휴의 전날인 5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므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