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육교철거 시 가능… 난색표명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남동구청사거리와 위에 설치된 십자형육교 모습.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남동구청사거리와 위에 설치된 십자형육교 모습.

인천 남동구청 근처 남동구청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구청과 경찰은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인천 남동구와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구청 옆에 위치한 남동구청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렇게 큰 사거리에 이용이 불편한 육교밖에 없다보니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이 상당해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동구의 랜드마크로 십자형육교인 남동관문교가 있지만 이용이 불편해 일부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일삼고 있어 사고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주민 이모(48)씨는 “길이가 길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상판이 낡아 노인들이 걷다가 움푹 파인 곳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주부 김모(40)씨는 “지난 7월초께 초등생 딸이 육교를 건너다 넘어져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선거 때 무엇이던 도와줄 것처럼 말하던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다”며 “남동구청사거리 육교 밑에 횡당보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에 구청과 경찰은 난처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규정에 육교가 설치돼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구청과 경찰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육교나 지하도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 신동섭 남동구의원은 “지하도가 있는 부평이나 석바위사거리 등의 경우도 횡단보도가 설치된 만큼 당연히 설치돼야 한다”며 “최근 추세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부평이나 석바위사거리는 부득이한 경우”라며 “다만 횡단보도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기에는 수월한 만큼 구청에서 육교를 철거해준다면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청사거리는 각각 왕복 8차선의 인주대로와 왕복 6차선의 소래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근처에는 구청과 아파트대단지, 초등학교, 전자대리점 등이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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