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본드 칠한 스티커 붙여 화났다"

 “사과할 마음 없지만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50대 여성 A씨가 30일 한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이유를 “차량 조수석에 본드 칠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 줄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다“며 ”사과할 마음은 없지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 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관계자에게 붙인 사람 나와서 스티커 떼라고 했더니 다들 모른 척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이렇게 본드 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 가서 떼야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A씨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이날 오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돼 A 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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