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피의자와 수사책임자 관계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인 현직 구리시장과 수사책임자인 구리경찰서장이 수사기간 중 고급음식점에서 술자리를 한 것에 대해 A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 구리경찰서가 반론해명을 낸 가운데 A언론이 반론을 재반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A언론은 23일 보도에서 ‘두 사람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3일 전인 9월 8일 만났고 술값 등 식대는 자리를 주선한 민간인 B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경찰은 선거법 관련 위반혐의로 4건을 수사했지만 2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구리경찰서는 보도 당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  ‘식대는 민간인이 선 부담 했으나 차후 경찰서장이 식비를 전달’  ‘수사는 축소된 것이 아님’  ‘시장과 서장의 만남에 압력행사는 없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그러나 A언론은 다음 날인 24일 오후, 경찰서의 반론해명에 대한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날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와 B씨의 지인 C씨의 대화 내용이 실려 있었다. A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대부분은 B씨와 C씨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는 "그거(선거법 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사건을 지칭)는 검사가 애초에...(검토)하다가..누가 검찰쪽에 손을 썼는지"  “그때 안승남이하고 서장하고 여럿이 식사했느냐”  "아니 아니요, 그 안승남 시장하고 서장하고 (둘이서만 있었다)"  "그렇게까지 해갖고 병원....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보건소의 단속에 견디다 못해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의 내용대로라면 A언론의 기사는 녹취록을 기준으로 한 팩트로 보인다. 25일, 구리보건소와 구리경찰서는 자진 기자회견에 나서 녹취록과 관련해 각각 ‘근거 없는 보도’ ‘왜곡된 기사’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의혹 해소엔 거리가 먼 내용을 밝혔을 뿐이며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변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경찰서의 주장대로 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의 일부분이라 해도 피의자와 수사 담당자의 만남은 부적절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은 일파만파 확장 추세로 자칫 상급기관까지 번질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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