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93건 적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해양경찰청은 최근 A씨(44) 등 중국인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해경은 B(7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A(49)씨와 B(55)씨 등 3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400억 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 등 3명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밀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양치안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국제성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국제범죄 적발 건수가 무려 70%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해상 국제범죄는 111건이고 올해는 19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상반기 219명이던 해상 국제범죄 검거 인원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08명이나 됐다.
1년 만에 40%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조사됐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특성상 국경범죄는 해상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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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1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