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물품 국외 반출 행위 등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2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질 때까지다.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등이다. (사진=일간경기DB)
2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질 때까지다.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등이다. (사진=일간경기DB)

2월1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질 때까지다.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등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도 포함된다.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중개인의 범행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및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지방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를 틈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며 “해상 범죄행위를 차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불법행위 차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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