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4일 ‘용면, 장평3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천시는 24일 ‘용면,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열고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136필지 및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 14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24일 ‘용면, 장평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열고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136필지 및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 14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사진=이천시)

이날 위원회에서 신둔면 용면리 262번지 일원 136필지 및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 14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했다.
 
주요 경계결정 사항은 △건축물 저촉 해소 및 맹지 해소를 위한 현실경계 설정 △구부구불한 토지경계를 정형화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설정 등이었다.특히, 용면지구와 장평3지구는 적극적 행정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 내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등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이천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6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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