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추가 사실 확인..적발시 면허취소 수치 넘어
7월1일, 보도된 구리시장 정책보좌관 J씨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J 씨는 당초 보도됐던 구리시에서의 음주 후 적발된 것이 아닌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주점에서 음주 후 구리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당 조사관의 탄력근무에 따른 미 근무로 인해 구리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보에 따르면 J 씨는 적발 당시 취한 상태로 광역 취재 결과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치(0.08%)를 넘는 0.0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년 6월25일 개정)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최초 음주운전에 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인 경우 강등·정직을 기준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직기강확립 기본계획 공문에 의하면 징계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4일, 경기도는 구리시에 공직기강확립 기본계획 공문(조사담당관 문서 2020-4239)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직원마다 ‘음주자 및 방조자 또는 동승자도 엄중문책한다’는 골자의 음주서약을 받았다. 도의 공직기강 기본계획(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J 씨를 비롯한 공무원으로 알려진 동승자 또한 중징계를 면치 못할 처지다.
실례로 하남시의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다.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이 공무원은 6월23일,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남시장은 ‘신뢰 훼손 공직자는 남은 공직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리시 공무원들, 음주운전 근절 시민과 약속하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입으로만 외친 허언이자 구호마저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