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선정 후 탈락까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처리"
"협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기다리며 후속대책 준비"

구리도시공사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평가심의에서 1위를 한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19일 만에 이를 취소하고 2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재선정한 것과 관련, GS측이 근거를 제시하며 폭로에 나서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월7일, GS측은 “11월5일 평가심의회에서 1위를 한 우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11월24일, 2위였던 KDB 산업은행 컴소시엄으로 재선정하기까지 구리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11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후속대책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지난 12월7일, GS측은 “11월5일 평가심의회에서 1위를 한 우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11월24일, 2위였던 KDB 산업은행 컴소시엄으로 재선정하기까지 구리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11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후속대책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사진=구리시)

지난 12월7일, GS측은 “11월5일 평가심의회에서 1위를 한 우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11월24일, 2위였던 KDB 산업은행 컴소시엄으로 재선정하기까지 구리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11월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후속대책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GS측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를 향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바로 ‘공모지침서’다.

“공모지침서 제39조1항엔 평가위원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제해 2등과 협상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것이 GS측의 주장이다.

이어 “제39조2항, 차순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제42조1항인 1순위 업체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와 제 41조 기한 내에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45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인데 공사는 45조 사유와 관련 없이 차순위 업체를 선정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GS측은 “공모지침서 제33조1항, 통상적으로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위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평가 여부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무효 또는 감점을 주도록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GS측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다.

GS컨소시엄은 “우리의 탈락 사유가 시공능력 10위권 내 3개사 참여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사는 판단하고 있으나 제27조 제6항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해 탈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 2등 업체가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2등 업체는 자신의 의견을 구리시에 개진했고 구리시는 이를 전격 수용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모지침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4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석윤 의원이 ‘1위와 2위가 뒤바뀌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발표된 배경’을 질의하자 이에 답변한 김재남 도시공사 사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사장은 “점수가 4점 높은 컨소시엄이 최고 점수였지만(GS컨소시엄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보다 4점 높았지만) 공모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그것에 대한 법리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우리가 생각했던 공모지침안과 서로 해석차이가 있었다. 사전에 우리가 알았지만(공모지침 위반 사실) 심사에 배제를 해야 하느냐, 그냥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는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함으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법리적 검토는 차 순위(차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답변했다.

이에 대해 GS컨소시엄은 “공모지침 위반은 평가심사 단계에서 걸러야 했다. 그러나 정작 심사를 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반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1순위를 내치고 2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한 것을 두고 안승남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는 18일, 의정부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GS측은 “평가(11월5일)이후 3주(11월23일) 동안 구리도시공사와 구리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 잘못된 결과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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