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보건소 "방역수칙,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당부

가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2월5일 현재 가평지역의 확진자는 총 124명으로 늘어났다.

가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2월5일 현재 가평지역의 확진자는 총 124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설날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임준섭 기자)
가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2월5일 현재 가평지역의 확진자는 총 124명으로 늘어났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설날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임준섭 기자)

124번째 확진자는 구리시 거주자로 가평의 HJ매그놀리아 병원에서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설날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숨어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가평읍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불안하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 간단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군은 전했다.

가평군보건소 박정연 소장은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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