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시 소속 50대 공무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수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겨온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겨온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겨온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일간경기)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12일 밝혔다.

또 40대인 인천시 산하 공무원 B씨와 50대 수협 직원 C씨, 40대 어민 D씨 등 총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꽃게와 홍어 등 수산물 3000만원 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승진한 40대 부하 직원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 행사는 물론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무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 5대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비롯해 국민안전 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와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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