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8월9일 광주 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8월9일 광주 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8월9일 광주 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7년 4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본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함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시켜 재판 지연에 대해 법원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증거와 주장을 최소한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한 것인데 이에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 항소심에 출석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재판 시작 25분 만에 휴식을 취하도록 퇴정했고 7분 만에 돌아왔으나 곧 재판이 끝나, 그가 9개월 만에 출석한 항소심 재판은 32분 만에 끝났다.

법원 주변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사죄를 듣겠다며 몰려든 광주 시민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항소심에 임한 전 전 대통령의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 규탄하며 재판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