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12월28일부터 지도·단속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12월2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용인시)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12월2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용인시)

[일간경기=류근상 기자]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12월28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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