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41명 늘어나며, 경기도 소방공무원도 392명 증원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월3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월3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월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 확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이 278명에서 319명(+41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1053명에서 1만1445명(+39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개정 조례안이 12월17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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