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진된 A 교회 목사의 부인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미추홀구는 12월9일 "B 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조치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당시 한국말이 서툰 남편 C 목사를 대신해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미추홀구 주거지까지 차를 태워준 지인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역차량을 이용했다고 답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C 씨는 지난 11월15일 나이지리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4일 함께 귀국한 뒤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후 B 씨 부부를 태워준 우즈베키스탄인 C 씨도 확진되면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천시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미추홀구는 10일 오후 구청 운동장에서 A교회 외국인 교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스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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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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