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한성대 기자] 동두천시 장애인 365쉼터( ‘장애인 365쉼터’)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동두천시 장애인 365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두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지난 12월24일 지정식을 갖고 새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 365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두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지난 12월24일 지정식을 갖고 새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장애인 365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두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지난 12월24일 지정식을 갖고 새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 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용덕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약 15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통해 보호자와 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두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에 당부하며, “동두천시 장애인365쉼터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일시 보호 : 장애인의 일시 보호와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 지원 △의료지원 :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지원 △기타지원 :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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