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슬람 사원이나 주거지될 우려 있어"
김광철 군수 “적법한 용도 아닐 경우 조치”

[일간경기=한성대 기자]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일대에 이슬람 종교단체가 야영장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이슬람 종교단체가 신서면 도신리 약 10만평 부지 중 7000평에 대해 야영장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를 군에 신청해 지난해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이 부지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며 이슬람 종교단체는 지난달 군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이슬람 관련 단체 측은 이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 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곳이 이슬람 사원이나 주거지 등 사실상 이슬람 성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광철 연천군수는 4월6일 입장문을 내고 “야영장 부지는 현재 공터로 방치된 상태이며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만으로 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를 조성한 뒤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대구, 인천,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연천군은 야영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담당부서 협의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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