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4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할 예정인 검찰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4월2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처리에 대해 맹폭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4월2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처리에 강경대응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오후 4시 반에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오후 2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처리 저지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위장 위원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다가 양향자 의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력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상 상임위의 안건 심사 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처리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단 한번의 토론과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악법을 기획하고 절체적 정의를 무시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라며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