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피의자 얼굴모습 시점 정작 규정 안 돼
현재 모습과 딴판 과거 사진 공개로 식별 불가능
송언석 의원, '30일 이내 모습 공개'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현행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규정이 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며 현재 모습과 달라 법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과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빗발친 공개된 얼굴 사진. (사진=연합뉴스)
현행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며 현재 모습과 달라 법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과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빗발친 공개된 얼굴 사진. (사진=연합뉴스)

1월4일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개 대상은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이다.

하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다.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법의 실효성은 물론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 확연히 달라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최근 흉악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의자 얼굴 공개 중 상당수가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는 사진으로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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