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522억 50% 국가 귀속·50% 고양시 귀속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고양시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짓고 노후 신도시와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고양시)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고양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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