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에서 폭행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업주의 영업장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선거 유세차량 내 연설대를 내리친 4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 7일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월30일 자신을 폭행혐의로 신고한 업주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5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월30일 50대인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영업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해당 영업장을 찾아간 A 씨는 업주 B 씨에게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년 전께 B 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해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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