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보관 권장 사항 검토 등 규정 안 지켜
심사결과도 최종 합격자 공고’만 문서결재 처리
인천시, 연구원에 주의 조치..철저한 업무처리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응시자의 지원 서류를 멋대로 폐기하는 등 채용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월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와 일부 응시자들의 지원 서류 일체가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인사 목적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과 등록‧관리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구인자는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서류 반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반환 청구기간 경과 및 채용서류 미반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채용서류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감사‧인사의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법령에 따른 채용서류의 등록‧관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응시자의 모든 서류파기 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규정 마련 후 채용서류 보관 권장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감사 활동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곤란 등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추진하면서 채용공고 이후 지원서류 접수에 따른 서류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 심사결과에 대한 전자문서 결재 없이 ‘최종 합격자 공고’에 대해서만 문서결재 처리했다.

일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건의 경우 서류·면접 심사결과 및 최종 합격자결정 보고를 위한 문서의 기안‧결재 등 전자문서 결재 전혀 없이 근로계약 체결보고만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 만으로 위촉했고 보조요원 채용면접 심사를 위한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한 응시자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한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주무관이 면접위원으로 심사했다.

이는 각각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문서 작성의 전자적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 시킨 셈이다.

이밖에도 서류전형 합격대상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자 결정 순위가 뒤바뀌는 등 합격자 결정도 부적정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의 조치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응시요건, 평가기준의 명확한 공고 및 공고기준에 따른 객관적 평가, 외부 시험위원 위촉기준 준수와 시험 단계별 합격자 결정 공정‧적법성 검토 등 철저한 업무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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