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준 1년 새 무인카메라 단속 271만건 증가
증가율 32% 기록..과태료는 같은 기준 약 34% 증가해
박성민 의원 “사고 예방보다 단속 치중 아닌지 살펴봐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과속 단속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월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도시지역 내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별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 시속 30km다.
적발될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 초과 4만원, 20∼40㎞ 사이 초과 7만원, 40∼60㎞ 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이 급증했다.
실제로 2021년 단속된 총 건수는 1353만1037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949억7800만원이다.
또한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1117만4592건이 단속됐으며 과태료는 4994억9200만원이다.
2022년의 경우 지난 2021년 8월 같은 기준 단속 건수 846만6357건보다 270만8235건이 증가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약 32%가 늘어난 것이다.
과태료도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1년 새 1282만6800만원이 늘어 약 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4월과 5월, 6월의 증가세 큰 것으로 파악됐다.
5030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월 113만1879건이던 단속 건수가 1년 만인 2022년 4월에는 152만7107건이 단속돼 약 35%에 해당하는 39만5228건이 늘었다.
또 2021년과 2022년 5월에는 각각 103만1043건과 156만8361건이 단속돼 1년 새 약 52%로 절반이 넘는 53만7318건이 늘어 최고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 6월에는 각각 116만9822건과 160만1786건이 단속돼 1년 만에 43만1964건이 늘어 약 3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적응하기 전인 3개월간 과속단속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2022년 8월까지 제한속도별 단속 건수는 30㎞ 구간에서 50~59㎞로 주행한 경우가 93만2551건으로 가장 많았다.
50㎞ 구간에서는 60~69㎞로 주행하다 단속된 경우가 874만67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60㎞ 구간에서는 70~79㎞로 주행하다 1241만3360건이 단속되면서 구간별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과속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사고 예방보다 과속 단속에만 치중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