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전석훈(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경기도의회)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하여 명시하였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도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