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전기 생산 설비 지역과 비지역의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금 조성과 공동 과세’를 공공요금 인상 해결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양금희 등 국힘 의원 10명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 법안’이 지난 3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양이원영 의원도 3월14일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위 법안들의 기초 골자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함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어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화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균등·분할한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수요지 곳곳에 저장한다는 장점도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빠르면 2024년 5월 말에 적용될 수 있다.

여의도에서는 일단 위 법안들이 무난하게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이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의 지역구가 원전이 밀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경남(부산 북구 강서구을)이기 때문이다.

즉 발전·설비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은 전기요금 인하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설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요금 인상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정치권 관계자도 있어, 수도권 기반의 국회 의원들과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에서 개최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지역회의에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자치구의 재산세 일부를 거둔 후 인구·면적·세입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방식이다.

즉 발전설비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비설비지역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 완화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세입을 마련한 뒤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재분배하는 모델'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현기 의장이 제안한 해법이, 각 지자체 행정·입법부와 한전의 동의를 일궈내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거진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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