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동시조합장선거 총 23건 46명 적발
수협 예산으로 선거인들에게 금품 살포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경이 지난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수협조합장 9명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4월1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된 수협조합장 A 씨 등 총 46명을 금품 향응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희열 기자)

해양경찰청은 4월1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된 수협조합장 A 씨 등 총 46명을 금품 향응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희열 기자)

해양경찰청은 4월1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된 수협조합장 A 씨를 금품살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수협조합장 A 씨는 재당선을 위해 수협 예산을 사용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해경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3건에 46명으로 혐의는 금품제공 등의 불법 행위다.

이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과 낙선자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금품향응이 47.8%에 해당하는 같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흑색선전이 2건으로 4.4%를 기록했다.

수협조합장 후보자 B 씨 등은 선거 운동원을 통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지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히 처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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