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간 5대 배달앱 위반 건수 1244건 달해
윤준병 의원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과 관리 소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시 배달앱 입점업체에게 행정처분 및 교육이수 등의 고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4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5대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44건에 달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5대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44건에 달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5대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124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61건, 2021년 490건, 2022년 8월 현재 기준 39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665건이었고, 원산지 미 표시가 579건이다.

이중 농산물이 약 90%에 해당하는 1123건이고 수산물이 121건이다.

이처럼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입점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여기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데도 이를 어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요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과 관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윤준병(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배달앱 등 온라인상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교육 이수 등을 배달앱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 화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교육이수 고지 의무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증가했지만, 정작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위반에 대해 책임과 관리가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돼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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