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만 가구 제도 몰라 발급 신청 못해
예산 증가하는데 집행률은 매년 감소 추세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제도보완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4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들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더위나 추위 민감도가 높은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도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2017년 511억6800만원, 2018년 612억원, 2019년 711억2300만원, 2020년 780억6800만원, 2021년 1123억7400만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드디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 집행률은 2017년 90.1%였으나 2018년 10%에 가까운 8.7%가 줄어든 81.4%에 불과했다.

이어 2019년도는 81.3%였고 2020년 81.0%, 2021년 71.7%로 전년 대비 1년 만에 9.3%나 하락했다.

원인은 매년 수만 가구가 에너지 이용권 제공 제도를 알지 못해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해당 수급권자에게 에너지 이용권의 적극적인 발급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법’ 개정안이 김용민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는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이면서도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를 추가 발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에너지바우처 예산 집행액은 805억9200만원이고 28.3%에 해당하는 317억8200만원은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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