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2년간 보호자 미탑승 등 총 162건 위반사항 적발
인천시교육청, 경찰 관계기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세림이법 시행에도 인천 어린이통학차량들이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청 관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일선 경찰서에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와 해당 시설이다.

점검 결과 2021년 36건, 2022년 126건 등 총 1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2021년은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4건과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위반, 어린이안전벨트 미착용,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이 32건이다.

2022년은 통학버스 미신고 8건,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49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9건이다.

또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2건,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위반, 어린이안전벨트 미착용,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58건이다.

이처럼 세림이법이 시행 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이를 어기는 인천지역 어린이통학차량과 시설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관계기관들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된다.

이번 점검 기간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주간인 4월 10일부터 4월 28일과 연계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고 된 통학버스 운영 시설, 교육지원청별 점검필요 버스다.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수칙 준수,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여부 등이다.

또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와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구청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내린다.

도성훈 교육감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한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29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개정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 개정됐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등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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