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2곳 중 54곳 적발.. 52.9% 해당
양대노총 운영 58곳 중 42곳 지침 위반
김상훈 의원 “법 개정..위반단체 엄정조치를”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복지관이 일부 노조 사무실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규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5월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관은 모두 102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전체의 52.9%에 해당하는 54곳에 달했다.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 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실태조사 결과,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복지관이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복지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서다.

문제는 일부 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권노조의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도 마련됐다.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 운영되는 근로자복지관을 일부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 하는 것은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해야할 것”이라며 “근로자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