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범죄피해 구조금 받을 경우 기초 수급권 박탈
“현행 기초 수급 중단되는 상황 개선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범죄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경우 기초 수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범위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고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때문이다. 

이 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에 최기상(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한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영배, 박상혁, 박주민,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형석, 임호선, 조오섭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단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이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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