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행정감사서 주장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도시공사가 무리한 민관합동사업으로 종부세 폭탄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은 6월12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구리도시공사가 무리한 민관합동사업으로 종부세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은 6월12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구리도시공사가 무리한 민관합동사업으로 종부세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은 6월12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18억8000여 만원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질의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리도시공사 결산서에서 이를 확인했고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임을 확인했는데 이는 민선7기 전임시장때 무리하게 랜드마크와 아이타워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리시 공유재산을 성급히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제세공과금이 아닌 미회수 채권으로 설정했는지 파악해 본 결과 시에서 민관합동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아이타워 부지(수택동 882)의 토지매매 계약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명시돼 있어 채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아이타워 토지의 계약체결일은 지난해 5월 10일로 계약금 10%만 납부처리되어 있고 계약 3개월 후 중도금 납부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지연손해금 6.5%와 종부세까지 사업자 측에서 납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와 반면 “랜드마크 부지(인창동 637-1)의 경우 협약서상 세액에 대한 지급조항이 없고 토평동 979는 구리도시공사의 소유이기에 이는 미회수 채권이 아닌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돼야 맞다” 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해 기말 잔액은 2억6500만원 남아 부과된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에 금융기관에서 단기차입금 16억을 받은 상태이다.

더구나 공사는 지난해 결산서엔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매년 점점 경영악화 속에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설상가상 종부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매년 19억 가량을 떠 안야야 될 실정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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