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수사 단계 피의자 대상 요건 모두 갖출 때에만 신상공개 가능
사진도 공개 결정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 취지 무색
양금희의원, “신상공개 본래 취지에 맞게 피의자 최신 사진 공개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신상 공개 결정 피의자들의 모습이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취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월18일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다. 

하지만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 적지 않다.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 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또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에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 갑)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할 경우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해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양 의원은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강력범죄와 관련한 법의 공백을 줄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범죄예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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