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2017년까지 매년 1~2차례 실시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훈련 기회 박탈당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수년간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20일 현행법 등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에 대한 주민의 대처능력 습득을 위해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의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민방공 대피훈련’은 지난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은 매년 1회에서 2회 꾸준히 열렸다.

이후 2018년에 화재 대피훈련 2회와 지진 대피훈련 2회 열렸고 2019년 화재 대피훈련 2회와 대테러훈련 및 지진 대피훈련 각1회씩 실시됐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대비 등을 위한 어떤 민방위 훈련도 열리지 않았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이자 적의 공습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에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민방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민방위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재난 사태 및 공습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훈련 기회를 박탈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민방위 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5월16일 전시 상황을 가정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됐고, 보완사항을 개선 후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국민 대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오는 8월23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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