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공무원 직무수행 못할 시 봉급 제한
국회의원 구속돼 의정활동 중단 월 1200만원 세비 수령
이탄희 의원 “국회의원만 '무노동·무임금' 옳지 못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이 돼도 유죄판결 전까지는 수령이 가능한 세비에 대한 지급 정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이 돼도 유죄판결 전까지는 수령이 가능한 세비에 대한 지급 정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홍정윤 기자)

 

6월22일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돼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이 제한된다.

반면 국회의원은 구속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세비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 기간 의정활동 없이 받는 세비는 무려 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도 크게 대비되고 있는 부분이다.

징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사과·출석정지 등이다.

실제로 구속 수감돼 있는 한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 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을 지급 받고 있다.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된 8개월간 8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했다.

이에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된 국회의원에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도 구속될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발의에는 강병원·고민정·김승원·윤건영·윤영덕·윤재갑·이소영·이탄희·이형석·홍성국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