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주유소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고작 3만원~최대 10만원 불과
현행법 LPG 주유소만 금연구역 지정
박주민 의원 "지자체 대응만으로 한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일선 지자체들의 주유소 흡연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화재 위험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지자체들의 주유소 흡연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화재 위험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지자체들의 주유소 흡연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화재 위험성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6월26일 전국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체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을 통해서다.

하지만 법률상 과태료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는 적게는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에 머물렀다.

금액별로는 서울시를 비롯해 강원도, 제주도가 같은 1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대구시, 울산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같은 10만원 이하다.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 전라북도가 같은 5만원이고 경상남도는 5만원 이하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가장 적은 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가 주유소에서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 비례하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LPG사업법에 흡연이 금지돼 있는 LPG충전소와 달리 주유소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는 LPG충전소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이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유소 등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와 금연표지 의무 설치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설 관리자에게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흡연시도에 대한 제지 의무도 포함됐다.

박주민 의원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주유소를 규율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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