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교통무질서 바로잡기
‘이륜차 교통안전대책’ 추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에서 오토바이의 교통무질서 행위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륜차의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법규위반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6월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5개월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5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인천경찰청)

6월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5개월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30건이 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일 1건 이상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같은 기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는 3건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와 오토바이의 교통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무질서 유형별로는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먼저 경찰은 26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후 오는 7월3일부터 경찰오토바이,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 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항목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행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운전 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같은 5개월간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214건이고 같은 기간 사망 건수는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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