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단계적 추진 발표
"보건교사 수당 22년간 동결..의료업무수당도 제외"
인천보건교사회 “수당인상·의료업무 수당 신설돼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단계적 추진이 발표된 가운데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25일 인천보건교사회 (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개선 방안이 포함된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이 발표되자 보건교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고 방안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보건교사회는 지난 2001년 보건교사 수당이 3만원으로 제정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된 것이라는 것이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 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도 제외된 점도 문제 삼았다.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이라는 게 보건교사회의 설명이다.

반면 다른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장교,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업무 수당 대상으로는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포함된다.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학교에서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업무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 2022년 9월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보건교사에게 월 5만원의 의료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안에는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등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미 인천보건교사회장도 “이번 공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은 당연한 처우이고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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