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여간 '구급출동 거부확인서' 40건 미작성
구급차량·응급장비 감염방지 위한 소독등 관리 소홀
화재조사 보고규정 어겨..인천소방본부 지도감독 주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남동소방서가 이송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응분야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소방서가 이송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응분야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남동소방서가 이송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대응분야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일간경기DB)

6월2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이후 이송을 거부한 구급출동에 대한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수는 지난 2021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8일까지 2년 여간 모두 40건이나 된다.

거부 유형은 상태 호전을 비롯해 현장 처치, 보호자 인계, 자체 이송, 오인 신고, 진료 거부 등이다.

이들 모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이송 거부 시 서명을 받아 구급 거부 확인서 작성 보관해야 하는 관련법을 어긴 것이다.

작성된 거부 확인서 보관 기간은 3년이다.

구급차량 및 응급장비 감염 방지 관리도 소홀히 했다.

남동소방서 산하 5개 안전센터는 구급차량 및 응급장비를 119감염관리실에서 주1회 이상 정기 세척, 소독(멸균)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련법에는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해 구조·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로 119감염관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소방청장 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 등을 소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 활동 자료조사 실시와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도 어겼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하도록 돼 있는 소방 활동 자료 조사를 4일이나 지나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상물은 2021년 4월14일 완공돼 같은 4월 20일 사용승인이 났으나 자료조사일은 같은 해 5월24일이다.

소방 활동 자료조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한 조사다.

또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일반화재 조사 결과보고서를 1일을 지나 보고해 감사에 적발됐다.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 감정 의뢰는 증거물 감정결과 도 2일을 초과해 보고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기본교육 18시간 이상과 전문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2명과 4명 등 총 6명을 감사일 현재까지 해임조치를 하지 않았다.

규정에는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기본교육 18시간 이상,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2022년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 39명에 대해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는 남동소방서에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 등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