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회 시의원.
왕정순 서울시의회 시의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 5월16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고교생 2명이 전동킥보드1대를 함께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은 중상을 입고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중상을 입은 학생은,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왕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민주당 관악2)은 “사고를 막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며 서울시·자치구·교육청·경찰청 등이 관련 주체의 학생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왕정순 시의원은 28일 개의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중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은 여덟 곳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왕 시의원은 학생 대상 교육을 위해, 원동기 면허의 필요성·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신호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 내용·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 등이 담긴 프로그램과 관련 예산 마련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왕정순 시의원은 원동기 면허인증 확인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벌 규정 도입을 주장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 15배·사망자 수 5배·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다.

이같은 상황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양향자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향자 의원도 법안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를 담아내었으며, 이와 함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앞서 홍기원·김용판·송석준·박성민 국회의원 등 여·야를 떠나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왕정순 시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하기 전이라도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서는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왕정순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서울시가 6월까지 도로교통공단·전동킥보드업체 등과 함께 전동킥보드 시범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었지만 반갑고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이 집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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