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1층 복도와 대강당 옆  복도의 풍경이다. 의자 200여 개, 책상 20여 개 등 사용 가능한 집기류와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다.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인데...
이 통로는  재난  발생시 대피하는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다. '물건적치금지' 라고 쓰인 푯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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